- 글번호
- 911726
■필수이수■ 2025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온라인, 집합)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03.17
- 수정일
- 2025.04.02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233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등)
나. 연구실안전관리센터-1089(2025.03.05.)
2. 2025학년 1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상세 내용
가. 온라인 안전교육(정기 교육·훈련)
-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PC) 또는 모바일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 교육기간: 2025. 2. 24.(월) ~ 2025. 8. 31.(일)
- 교육인증방법: 교육 수강 후 평과결과 60점이상 획득 시 이수 인정
나. 집합교육(신규·정기 교육·훈련)
- 교육방법: 광주, 여수캠퍼스 중점으로 외부 강사 초청 및 강의실 대여하여 학기중 각 1회 실시
※ 교육 실시 전 신규자 명단 및 강의 일정, 장소 등 안내 공고
- 교육인증방법: 참여 시 출석부 서명(시스템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다. 실험・실습 교과목 안전교육
- 교육인증방법: 실험·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연구실 안전교육’을 명기하고, 담당교수가 안전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당시 출석부, 강의 사진 포함)
※ 신규 교육ㆍ훈련 대상자(대학생, 대학원생 등)가 실험・실습 교과목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2시간 이상인 경우) 신규 교육ㆍ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대상 및 시간
가.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및 해당지식 활용하는 모든학과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인문대학 제외한 대부분 학과, 별첨 명단 참조)
나. 교육·훈련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위험도 구분 |
교육시간 |
비고 |
정기교육 (온라인 가능) |
근로자, 비근로자 |
고위험 학과 |
6시간 |
매학기 실시 |
저위험 학과 |
3시간(이하) |
|||
신규교육 (집학교육 필수) |
비근로자(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 |
입학 3개월 이내 |
|
근로자(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 등) |
고위험 학과 |
8시간 |
채용 6개월 이내 |
|
저위험 학과 |
4시간 |
○ 안내(협조) 사항
- 안전교육 미수강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보상 및 법적 책임 등 불이익 발생 주의
- 기획조정과 주관 학과평가에 가산점 부여 및 안전환경 개선사업 순위 반영 시 우선순위 적용
붙임 안전교육 대상 학과 시간 구분 및 교육 방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