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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1989
[산업대학원]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3.03.22
- 수정일
- 2023.05.16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76
1. 관련
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나. 학사과-3228(2023.3.3.)호의 이첩임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4]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3. 4.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안내 철저
※ 문의: 학사과 김지현(☎1056)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인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