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850
- 글번호
- 910639
[산업대학원]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개정사항 안내(2025.01.)
- 작성일
- 2025.03.07
- 수정일
- 2025.03.07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73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교학규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
비고 |
|
제 4조 5항 |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간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5.1.10.) |
제11조 2항 |
재입학 근거 신설 |
- 기 취득학점 통산 인정 |
|
제16조 3항 |
교수 1인 최대 수강학점 제한부분 삭제 |
- 교수 1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9학점 이내) 부분 삭제 |
|
제16조 4항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간 교육과정 연계 신설 |
- 6학점까지 인정 |
|
제24조 3항 |
조기수료 신설 |
- 학칙 제73조 제2항 -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원장 승인 |
|
제29조 6항 |
종합시험 면제 신설 |
- 전체 이수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 |
붙임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 개정_최종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