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4562
■필수이수■ 2024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4.09.05
- 수정일
- 2024.09.05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783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등)
나. 연구실안전관리센터-3601(2024.08.20.)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2. 2024학년 2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안전교육(정기 교육·훈련)
가.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또는 모바일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붙임2, 3의 매뉴얼 참조)
나. (교육기간) 2024. 8. 26.(월) ~ 2025. 1. 31.(금)
다. (교육대상) 교수, 조교, 직원, 대학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등
라. (이수기준) 학과(부)별 적용된 안전교육 시간 이상 교육 이수
교육대상구분 |
적용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정기교육 |
고위험학과(부),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6시간 이상 |
학과(부), 연구소 별 세부 적용 기준은 [붙임1]참고 |
*저위험학과(부),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
그 외 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저위험 : 수학 및 통계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 온라인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처리됨
○ 집합 안전교육(신규 교육·훈련)
가.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실험실습교과목 자체교육
나. (교육대상) ① 신입 학부생(편입포함) 중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교과목 신청자, ② 신규 교원(2024.9월 기준) ③ 대학원생(학부 졸업생은 정기자로 전환)
다. (교육기간) 2024. 9. 2.(월) ~ 2024. 11. 1.(금)까지 진행 예정
- (집합 안전교육) 상위 기간내에 광주, 여수, 학동, 화순캠퍼스 집합교육 진행
※ 상세 교육 일자는 신규자 대상자 선별 후 별도 공지 예정
- (실험·실습교과목 자체교육) 담당 교원이 지정한 시간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 추후 교육 이수자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강의계획서, 출석부, 강의사진 등)
라. (이수기준)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교직원, 연구원등)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
집합[2hr]+온라인[6hr] |
8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
정밀안전진단 비대상(저위험) 연구실 |
집합교육[2hr] |
4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
||
근로자가 아닌자 |
대학생, 대학원생 등 |
집합교육 or 실험실습교과목 |
2시간 이상(연구개발활동 3개월 이내) |
3. 아울러,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이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요소 및 안전교육 이수율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을 실시하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 관계기관 주요 정책 ㆍ (교육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사업(예산가감), 정보공시(공표) 등 ㆍ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 ㆍ (평가대상) 1,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비전임 포함) & 학부생 ㆍ (평가점수) 이수율 70%이상 : 1점 / 90%이상 : 2점 |
붙임 1.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및 정기교육 시간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온라인 안전교육)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모바일 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