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35
- 글번호
- 891012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7.24
- 수정일
- 2024.07.24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725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기한 : '24. 9. 6.(금)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다. 제출서류 :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동의서는 해당 교과목 개설 담당부서에서 학생이 직접 받아야 함)
ex) 대학과사회봉사 → 학생처로 가서 학생처장 OOO(성함) 직인
건축학부 교과목 → 건축학부 사무실에서 건축학부장 직인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라.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함
붙임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