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1726

■필수이수■ 2025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온라인, 집합) 실시 안내

작성일
2025.03.17
수정일
2025.04.02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255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ㆍ훈련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1089(2025.03.05.)

2. 2025학년 1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상세 내용

. 온라인 안전교육(정기 교육·훈련)

-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PC) 또는 모바일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 교육기간: 2025. 2. 24.() ~ 2025. 8. 31.()

- 교육인증방법: 교육 수강 후 평과결과 60점이상 획득 시 이수 인정

. 집합교육(신규·정기 교육·훈련)

- 교육방법: 광주, 여수캠퍼스 중점으로 외부 강사 초청 및 강의실 대여하여 학기중 각 1회 실시

  ※ 교육 실시 전 신규자 명단 및 강의 일정, 장소 등 안내 공고

- 교육인증방법: 참여 시 출석부 서명(시스템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 실험실습 교과목 안전교육

- 교육인증방법: 실험·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연구실 안전교육을 명기하고, 담당교수가 안전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당시 출석부, 강의 사진 포함)

신규 교육ㆍ훈련 대상자(대학생, 대학원생 등)가 실험실습 교과목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2시간 이상인 경우) 신규 교육ㆍ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대상 및 시간

.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및 해당지식 활용하는 모든학과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인문대학 제외한 대부분 학과, 별첨 명단 참조)

. 교육·훈련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위험도 구분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온라인 가능)

근로자, 비근로자

고위험 학과

6시간

매학기 실시

저위험 학과

3시간(이하)

신규교육

(집학교육 필수)

비근로자(대학생, 대학원생)

2시간

입학 3개월 이내

근로자(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 등)

고위험 학과

8시간

채용 6개월 이내

저위험 학과

4시간


 안내(협조) 사항

- 안전교육 미수강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보상 및 법적 책임 등 불이익 발생 주의

- 기획조정과 주관 학과평가에 가산점 부여 및 안전환경 개선사업 순위 반영 시 우선순위 적용

 

붙임 안전교육 대상 학과 시간 구분 및 교육 방법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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