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5조(학점교류)
나. 학사과-11275(2024.9.4.)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 인정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4. 10.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붙임1],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안내 철저
붙임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