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7890

[산업대학원]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10.16
수정일
2024.10.16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24

1. 관련

. 산업대학원 교학규정25(학점교류)

. 학사과-11275(2024.9.4.)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 인정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4. 10.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붙임1],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안내 철저


 

붙임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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