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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62

■필수이수■ 2024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9.05
수정일
2024.09.05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2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ㆍ훈련 등)

. 연구실안전관리센터-3601(2024.08.20.)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2. 2024학년 2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안전교육(정기 교육·훈련)

.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또는 모바일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붙임2, 3의 매뉴얼 참조)

. (교육기간) 2024. 8. 26.() ~ 2025. 1. 31.()

. (교육대상) 교수, 조교, 직원, 대학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 (이수기준) 학과()별 적용된 안전교육 시간 이상 교육 이수


교육대상구분

적용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학과(),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

학과(), 연구소 별 세부 적용 기준은 [붙임1]참고

*저위험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그 외 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 저위험 : 수학 및 통계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온라인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처리됨

집합 안전교육(신규 교육·훈련)

.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실험실습교과목 자체교육

. (교육대상) 신입 학부생(편입포함) 중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교과목 신청자, 신규 교원(2024.9월 기준) 대학원생(학부 졸업생은 정기자로 전환)

. (교육기간) 2024. 9. 2.() ~ 2024. 11. 1.()까지 진행 예정

- (집합 안전교육) 상위 기간내에 광주, 여수, 학동, 화순캠퍼스 집합교육 진행

상세 교육 일자는 신규자 대상자 선별 후 별도 공지 예정

- (실험·실습교과목 자체교육) 담당 교원이 지정한 시간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추후 교육 이수자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강의계획서, 출석부, 강의사진 등)

. (이수기준)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신규

교육ㆍ훈련

근로자

(교직원, 연구원등)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집합[2hr]+온라인[6hr]

8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 비대상(저위험) 연구실

집합교육[2hr]

4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or 실험실습교과목

2시간 이상(연구개발활동 3개월 이내)


3. 아울러,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이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요소 안전교육 이수율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을 실시하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 관계기관 주요 정책

(교육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사업(예산가감), 정보공시(공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

(평가대상) 1,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비전임 포함) & 학부생

(평가점수) 이수율 70%이상 : 1/ 90%이상 : 2


 

붙임 1.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및 정기교육 시간 1.

      2.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온라인 안전교육) 1.

      3.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모바일 교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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