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7421

※ 출석인정신청 메뉴얼 안내 ※

작성일
2024.05.08
수정일
2024.05.08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251

■ 출석인정신청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출석인정 방법 변경

  ★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


○ 신청방법 :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에 접속 후 [수업시간표조회공결 신청] 클릭 후 작성 

  ▶ 소속 학과 및 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석인정허가서 출력본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접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완료


 주의사항

사후 신청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 신청 (이후 신청 불가)

행사 참가의 경우 출석인정 처리 가능 여부는 소속학과 및 대학에 문의 후 신청

생리 공결의 경우,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1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4.5.2. 생리 공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4.5.2. 당일에만 신청 가능

    · 차기 공결 신청은 ’24.5.2.로부터 15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규정에 기재된 사항 외 공결 신청 관련은 먼저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병원진료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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