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4316

★필수★ 2024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65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4. 3. 25.()12. 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교육강의실...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