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2488

2024학년도 1학기 교과구분 정정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3.12
수정일
2024.03.12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98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복수전공 선발모집단위간이동(전과등으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오니, 서식에 의거하여 2024. 3. 29.(금) 17:00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 나온 날짜와 상이합니다. 꼭 29일까지 제출해주세요. 

   29일 이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신청해주세요.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 자주하는 질문이니 꼭 읽어보세요.

    ● 교육과정 적용년도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포털에 있는 본인의 졸업소요학점에서 여러 연도가 보이는 학생은 그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연도를 정하고, 

        해당연도의 교육과정표에 맞춰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표는 공지사항에 있음)  따로 신청을 하거나 전산과 다르더라도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3) 국내·외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교류학점 전공 성적인정)의 경우 별도 서식(붙임3)에 의거 작성 제출(학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4) ·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에는 부·복수전공학과에서 제출하고

      정정 교과구분 입력 시 주전공 학과 기준으로 전선전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학생기준(·복수전공 학과)으로부선, 2필 등으로 입력할 것)

 


신청방법

  1) 기이수 교과목성적증명서 발급 후 정정할 교과목을 표기하고, 페이지 위에 본인의 교육과정 적용년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만 학부사무실로 제출

                         (붙임3 예시본 참고 성적표X, 성적증명서 O)

                         ※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신청서가 아닌 반드시 본인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여 제출 (기이수과목은 신청서 제출하지 마세요.)


  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과목: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3) ·복수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부()에 제출



붙임 1. 교과구분 정정 신청 서식(학생용) 1부. →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만 작성

       2. 교류학점 성적인정 신청서(학생용) 1부.

       3. 기이수교과목 제출서류 예시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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