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122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694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신청 시기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졸업예정증명서 : 2024. 4. 8.(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 (2024. 4. 8.(월) 이전 :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라. 유의사항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소속 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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