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514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기간 안내

작성일
2023.12.18
수정일
2023.12.18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690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휴학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24. 2. 20.() ~ 4. 25.()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24. 2. 20.() ~ 2. 23.()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24. 2. 20.() ~ 2. 23.()

· 휴학 만료일이 2024. 2. 29.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24. 2. 20.() ~ 4. 25.()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3. 1. 8.() ~ 1. 26.()

(등록) 2023. 2. 20.() ~ 3. 29.()

,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0358)에 별도 연락 후 신청

창업휴학(미등록)

2024. 2. 20.() ~ 2. 23.()



■ 복학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24. 1. 2.() ~ 2. 8.()

일반휴학: 2024.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3.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24. 1. 2.() ~ 2. 23.()

일반휴학: 2024. 2. 29.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3.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복학 신청 방법전남대 포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휴학기간 만료 시 반드시 학칙 상 '복학신청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 내역 삭제 및 미복학 제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칙 제53조에 따라 수업일수 3/4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인 학생이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휴가 기간에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소속 군부대의 '수학허가서제출이 필요합니다('수학허가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첨부 서식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