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등)
2. 2023학년 2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https://safety.jnu.ac.kr) 또는 모바일안전교육(safety.jnu.ac.kr)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붙임2, 3의 매뉴얼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규, 정기 교육대상 구분없이 ‘온라인 이수’ 가능(한시적)
(교육기간) 2023. 8. 23.(수) ~ 2024. 1. 31.(수)
(교육대상) 교수, 조교, 직원, 대학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등
(이수기준) 신규/정기 대상별, 학과(부)별 적용된 안전교육 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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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구분 |
적용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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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고위험학과(부),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6시간 이상 |
학과(부), 연구소 별 세부 적용 기준은 [붙임1]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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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학과(부),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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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저위험 : 수학 및 통계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 온라인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처리됨
3. 아울러,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이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요소 및 안전교육 이수율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을 실시하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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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 관계기관 주요 정책 ㆍ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예산가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사업(예산가감), 정보공시(공표) 등 ㆍ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 학과평가 평가지표 반영 ㆍ (평가대상) 1,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비전임 포함) & 학부생 ㆍ (평가점수) 이수율 70%이상 : 1점 / 90%이상 : 2점 |
붙임 1. 2023년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및 정기교육 시간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온라인 안전교육)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모바일 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