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2683

★ 건축학부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 장기수료자) ★

작성일
2023.07.31
수정일
2023.07.31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068

건축학부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 장기수료자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건축공학전공)의 경우 건축공학종합설계(1, 2)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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