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 장기수료자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건축공학전공)의 경우 건축공학종합설계(1, 2) 필수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