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대학교 학사과-6099(2022.6.27.), 학사과-7197(2022.6.29.)호의 이첩
2. 2022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부서)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을
해당 추천기한까지 학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재학생에 한함(2022.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2)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대학원생은 3.5이상)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년)를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 별도)
나. 교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대학명 |
추천기한 |
선발결과 |
강의시간표조회 방법 |
비고 |
서울대 (학부 및 대학원) |
2022.7.6.(수) |
-발표일:2022.7.29.(금)예정 -방법: 단과대학으로 공문통보 |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 |
*교류신청 학과별 필요서류 확인 (추가)서류 제출기한: 2022. 7. 8.(금) 12:00까지 |
다. 등록금: 우리 대학교에 납부
라. 신청학점: 우리 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마. 기타사항: 학부생 교류 신청시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교류 학생으로 선발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
※ 담당자: 학사과 김미자(530-1068)
붙임 1. 서울대학교 수학안내문 및 교류학생 추천서식 1부.
2. 2022학년도 2학기 교류학생용 수학신청원(학부) 1부.
3. 2022학년도 2학기 교류학생용 수학신청원(대학원) 1부.
4.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장학금 지원(학부/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