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0289

※ '대학과사회봉사' 교양필수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0.27
수정일
2022.01.26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2108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도시설계전공의 교양필수 '대학과사회봉사' 교과목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됨에 따라 해당교과목 대체교과목 신청을 안내합니다.

대상자는 2008 ~ 2018학년도 입학자 중 '대학과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예정자 입니다.

 

'대학과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예정자는 반드시 수강학기에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합니다.

대체교과목은'대학과사회봉사1' 입니다.

 

해당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수강할 경우 교양필수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과사회봉사 수강예정자는 반드시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게시물을 확인한 후 해당 기간내 학부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직인(학생처장 직인)은 학생과에 직접 방문하여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역

세부영역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협력학과()

비고

폐지

일반교양

경력개발

CLT0064

대학과사회봉사

1

 

2019 이전 입학자

(건축학전공,

건축·도시설계전공)

신설

일반교양

경력개발

CLT0812

대학과사회봉사1

1

학생처

 2019 이후 입학자

(건축·도시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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