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6475

2026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12
수정일
2026.07.29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132

2026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휴학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26. 8. 18.() ~ 10. 28.()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26. 8. 18.() ~ 8. 21.()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26. 8. 18.() ~ 8. 21.()

· 휴학 만료일이 2026. 8. 31.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급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26. 8. 18.() ~ 10. 28.()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등록) 2026. 8. 18.() ~ 10. 14.()
(미등록) 2026. 8. 4.() ~ 8. 12.()
,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0359)에 별도 연락 후 신청

창업휴학(미등록) 2026. 8. 18.() ~ 8. 21.()

 


■ 복학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26. 7. 1.() ~ 8. 7.()

일반휴학: 2027.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6. 9.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26. 7. 1.() ~ 8. 21.()

일반휴학: 2026.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6. 9.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 휴·복학 신청 방법: 전남대 포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신청
* 휴학기간 만료 시 반드시 학칙 상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 내역 삭제 및 미복학 제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칙 제53조에 따라 수업일수 3/4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인 학생이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 휴가 기간에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소속 군부대의 '수학허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수학허가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첨부 서식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