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24374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전문 교과과정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2.08.04
- 수정일
- 2022.08.04
- 작성자
- 건축학부
- 조회수
- 108
1. 관련
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재난트라우마지원단-1501(2022.7.31.)
나. 총무과-14386(2022.08.02.)호 이첩
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시설의 화재, 지진, 풍수해 인명사고,
붕괴 등 재난 시 교직원과 학생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프로그램과 사전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법」의 안전원 및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조항 >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3. 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이 트라우마 초동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설문기간) 2022. 7. 29.(금) ~ 2022. 8. 10.(수)
나. (설문조사) 아래 링크([붙임1] 자료의 QR코드 활용)
- 학부생용: https://naver.me/xoLZbaWA
다. (설문대상) 학부생, 교직원, 아래 자격 2급 이상 상담전문가 누구나
※ 상담전문가: 해당 자격증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한국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라. 문의사항: (담당자) 홍소현 연구원(02-781-6898)
붙임 1.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교육과정 개발 관련 설문조사 안내 1부.
2. (대학교학생용) 설문지 1부. 끝.